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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처리 교육생산성 향상과 스킬 업/기타 잡동사니 업무 Tip 2021. 7. 29. 06:04SMALL
업무 상 개인정보보호 및 가명처리에 관한 교육을 수강하였는데,
해당 강좌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요약을 좀 남겨본다원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Csjr5alnHg
1. 개요
1. 비식별조치 활용 근거 : 데이터3법
2. 가명처리의 허용
1.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3.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통계작성 : 통계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2.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3. 공익적 기록 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
2. 가명처리
1.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1. 참고 : 익명처리
1.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
2. 가명처리의 원칙
1. 가명처리 수행자,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자, 가명정보취급자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임명 및 관리적, 기술적 권한 분리
1. 예외 상황(예 : 인원 부족, 기술적 난이) 시 보완대책 수립 후 적용
3. 가명처리 단계별 세부 절차도
1. 1단계 : 사전준비
2. 2단계 : 가명처리 (대상선정 > 위험도 측정 > 가명처리 수준 정의 > 가명 처리)3. 3단계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4. 4단계 : 활용 및 사후관리- 나중에 필요할 때는 개인정보위원회 사이트에서 이런 양식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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