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음 - old 2021. 9.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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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를 하다보면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세트이긴 하나,

아주 가끔 등기부등본만 필요할 때도 있다

 

나도 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등기부등본만 필요한 일이 있어 인터넷 발급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나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한 번이라도 시간 절약할 수 있었으니, 효과는 있잖아

 

먼저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봅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을 하기 위해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봅시다

 

로그인을 하시고 법인등기 메뉴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해 봅시다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 관할 등기소, 법인구분과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선택했다면, 본인이 원하는 법인이 출력되며 등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부분 모든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부, 말소포함을 발급합니다만, 모든 것은 받는 곳 뜻대로 ㅋ

이제는 민번 공개여부와 인감매체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구받은 거라, 평소처럼 모든 곳에서 쓰고자 전부 공개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인터넷 업로드가 차단되어, 미공개로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천원이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대.... 아깝더라구요

 

이제 청구서를 받아볼 시점입니다. 아래 결제 버튼을 누르면... 천원을 내시게 됩니다 ㅋ

그런데, 제가 2번 해봤는데 모두 결제 완료 후 발급 메뉴로 안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미발급 등기 메뉴를 찾아 발급을 했습니다

 

보통은 결제 완료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세스일텐데,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건가, 본래 시스템이 그런건가

알 수 없지만, 좀 아쉽더라구요

 

여기까지 법인등기 인터넷발급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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